무허가축사 개선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913
- 등록일 : 2016-02-1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사 간 연결 부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축사 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 제2호 가목 2 )
○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2호 다목 11 )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www.law.go.kr ) 에서 확인.
붙임 : 건축법 시행령 ( 일부 발췌 ) 1부. 끝.
2. 축사 간 연결 부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축사 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 제2호 가목 2 )
○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2호 다목 11 )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www.law.go.kr ) 에서 확인.
붙임 : 건축법 시행령 ( 일부 발췌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