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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연장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433
  • 등록일 : 2016-01-27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1주간의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 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북지역 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조치를 1월 23일 00시부터 1월 29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아 래 &#45

가. 목 적 &#58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 밖으로 우제류 가축 반출 금지
나. 적용지역 &#58 전라북도 전지역
다. 기 간 &#58 2016.1.23. &#40 토 &#41 00시 ∼ 1.29. &#40 금 &#41 24시까지 &#40 7일간 &#41
&#42 ‘16.1.16일 00시부터 1월22일 24시 &#40 7일간 &#41 까지 운영중인 전북지역
내 돼지 타시도 반출 금지조치에 대하여 바로 연장하여 조치
라. 대 상 &#58 돼지
마. 반출 제한 범위 &#58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도로 가축 &#40 돼지 &#41 의 이동금지하고, 전라북도
내에서 이동은 허용
&#42 다만,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
바. 벌 칙 &#5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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