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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R 제조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개정사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595
  • 등록일 : 2016-01-12
151221 TMR 농사용전력 적용기준(한전) -(1).hwp ( 1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축산농가 인접 자가소비용 완전배합사료 &#40 TMR &#41 제조시설을 추가하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역본부 &#40 지사 &#4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축산농가 또는 2인 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축사 인접 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하는 경우”를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포함
○ 시 행 일 &#58 2016. 1. 1
○ 신청방법 &#58 문서로 신청 &#40 팩스, 우편가능 &#41


붙임 &#58 TMR 농사용전력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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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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