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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복지용 쌀 "나라미" 공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1038
  • 등록일 : 2016-01-04
1. 주민복지실 &#45 70261 &#40 2015.12.17. &#41 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40 ’14.12월 &#41 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양곡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복지용 쌀 &#40 나라미 &#41 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 &#40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급여 대상자 &#41 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각 마을이장께서는 특히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복지용 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신청기간 &#58 매월 1일 &#126 10일 &#40 신청 시 신분증 지참 &#41
&#45 구입상한량 &#58 1인당 월 10kg &#40 4인이상 가족 &#58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41
&#45 공급단량 &#58 20kg 포대 기준
※ 1인가구의 경우 &#58 20kg을 격월로 신청 또는 10kg을 매월 신청
&#40 단 10kg을 신청할 경우 수량확보하기 위해 전월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 &#41
&#45 공급가격 &#58 22,200원/20kg, 11,100원/10kg &#40 2016년 공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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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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