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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홍보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596
  • 등록일 : 2015-12-15
교육이수 시기 및 교육시간(참고).hwp ( 1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법 제33조의 2 &#40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41 에 의거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40 허가/등록제, 축산차량, 보수교육 등 &#41 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근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관련종사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아 래 &#45

가. 교육일시 &#58 2015. 12. 18. &#40 금 &#41 09 &#58 00 &#126
나. 교육주관 및 장소 &#58 충북낙농업협동조합 &#40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2길 66 &#45 10 &#41
다. 교육내용 &#58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질병관리 등
라. 교육시간 &#58 의무교육 8시간, 보수교육 6시간
마. 교육문의 &#58 충북낙농업협동조합 &#40 ☎ 043 &#45 215 &#45 9334 &#41

※ 의무교육 미수료 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허가 대상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 대상농가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58 교육이수 시기 및 교육시간 &#40 참고 &#4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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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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