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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653
  • 등록일 : 2015-11-03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hwp ( 32 kb) 바로보기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규제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농약 &#40 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 &#40 g &#41 이하, 저독성 &#41 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 &#40 ‘15. 1. 6. &#41 에 따라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농진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개정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 &#40 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41 중 희망자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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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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