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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시행 관련 안내

  • 김선영 | | 043-835-3265
  • 조회 : 715
  • 등록일 : 2015-07-10
원산지 과징금제도 홍보(안).pdf ( 3,651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5년 6월 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
니,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산지 과징금제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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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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