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불법유통 방지 지도 및 홍보
- 이은화 | | 043-835-3292
- 조회 : 1505
- 등록일 : 2015-03-2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5 종자유통조사 계획 : 3. 19. 〜 3. 20. ( 2일간 ) /옥천군 과수묘목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3.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과 제38조에 따라 판매하는 품종별로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4. 또한, 과수묘목을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주 단위로 품질표시 ( 규격묘 표시 ) 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 1,000만원 ( 5회 위반시 ) 의 과태료 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수농가에는 불법 과수묘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과수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5 종자유통조사 계획 : 3. 19. 〜 3. 20. ( 2일간 ) /옥천군 과수묘목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3.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과 제38조에 따라 판매하는 품종별로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4. 또한, 과수묘목을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주 단위로 품질표시 ( 규격묘 표시 ) 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 1,000만원 ( 5회 위반시 ) 의 과태료 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수농가에는 불법 과수묘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과수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