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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 및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계획 알림

  • 이은화 | | 043-835-3262
  • 조회 : 1173
  • 등록일 : 2015-01-27
유기농특화품목육성사업계획(1).hwp ( 34 kb) 바로보기
유기농인증확대를위한교육지원사업(1).hwp ( 2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5년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 계획과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친환경인증단체 및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마을, 생산자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
가. 신청기간 &#58 2015. 1. 30일까지
나. 신청자격
&#45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단위로 10ha이상 집단화, 규모화 된 친환경 농업
실천 중심지역 &#42 10ha미만도 품목, 지역 여건에 따라 참여 가능
&#45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 등 우선
다. 사업내용 &#58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가. 신청기간 &#58 2015. 2. 6일까지
나. 신청자격 &#58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법인, 마을 등
&#45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조직운영이 활성화된 단체
다. 지원단가 &#58 5백만원 &#126 10백만원/개소
&#45 총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라. 지원기준 &#58 보조 80 &#37 , 자담 20 &#37
마. 지원내용 &#58 유기농인증 확대에 필요한 교육지원비 등 지원


붙임 1. 유기농특화품목육성사업계획 및 신청서 1부.
2.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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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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