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대상 가구 신청 알림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112
- 등록일 : 2025-03-05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및 보일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관내 대상가구의 신청 및 추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가. 접수기간
- 냉방 : 2025. 3. 5(수) ~ 4. 18(금)
- 난방 : 2025. 3. 5(수) ~ 종료시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패널) 시공, 보일러(가스·기름), 에어컨(벽걸이) 설치 등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산업팀 비치), 자격확인서(수급자, 차상위)
마. 참고사항
구분 |
대상 가구 신청·접수(냉방·난방 동시 신청 가능) |
|||||||||||||||||||||||||
냉방(에어컨 지원) |
난방(시공·보일러 지원) |
|||||||||||||||||||||||||
우선 순위 |
*동일 순위 발생 시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 우선 지원 |
상시 접수 및 지원으로 별도 우선순위 없음 |
||||||||||||||||||||||||
지원 제외 가구 |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부동산)자가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법 특별법」제2조제1호각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냉방-8년/난방-2년) 단,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붙임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