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알림 및 홍보 요청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072
- 등록일 : 2014-12-22
1. 읍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계속되는 강설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담당자 : 산업팀 강민지 ( 835 - 3295 )
2. 최근 계속되는 강설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담당자 : 산업팀 강민지 ( 835 - 3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