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지급 보험금 제도' 안내 및 홍보 요청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38
- 등록일 : 2025-02-2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7월 집중호우, 9월 집중호우, 11월 대설 등으로 인한 우리도 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되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재개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업재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지침 5p >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험가입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