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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신규농가(24시간) 및 3년 미만(12시간) 교육 안내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547
  • 등록일 : 2014-11-12
(141104)신규농가교육실시안내.pdf ( 833 kb) 바로보기
(붙임)신규농가교육시간표1125[1].hwp ( 14 kb) 바로보기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축산업 허가 대상자 중 신규농가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해당농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가 붙임 3.의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45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자 중 신규로 허가 &#40 24시간 &#41 를 받으려는 자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40 12시간 &#41
&#45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을 신규로 허가 &#40 24시간 &#41 받으려는 자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40 12시간 &#41
나. 교육장소 &#58 안성 팜랜드 아그리움내 홍보관 &#40 ☏02 &#45 2080 &#45 8529 &#41
다. 교육신청 &#58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라. 교육기간 &#58 2014.11.25 &#126 27.

붙 임 1. 신규농가교육실시 안내 1부
2. 신규농가 교육시간표 1부
3.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시설장비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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