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7. 및 2. 12. 대설에 따른 피해 신고 안내 요청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68
- 등록일 : 2025-02-12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 7. 및 2. 12. 대설주의보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피해가 발생한 분들이 접수기간 내에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피해 확정 완료 포함)
- 공공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사유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