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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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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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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및 2. 12. 대설에 따른 피해 신고 안내 요청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68
  • 등록일 : 2025-02-12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 7. 및 2. 12. 대설주의보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피해가 발생한 분들이 접수기간 내에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피해 확정 완료 포함)

 

      - 공공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사유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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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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