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9. 대설 피해 신고 안내 요청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80
- 등록일 : 2025-02-0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26.~29.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피해가 발생한 분들이 접수기간 내에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대상 : 1. 26. ~ 29. 대설에 따른 피해
나. 신청기한 : 2025.02.07.(금)까지
다. 신청방법 : 자연재난피해 신고서 작성 등 제출
라. 신청장소 : 증평읍사무소 산업팀
마. 피해조사 주의사항
○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 주생계수단이 농·어·임·염생산업이 아닌 자, 재해정책보험 가입자, 중소기업(공장) 피해자 등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지원 및 간접지원 대상이므로 피해신고 시 접수처리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