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기간 알림
- 증평읍 | 추혜실 | 043-835-3296
- 조회 : 110
- 등록일 : 2024-10-14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농가 등)이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을 안내드리니
각 마을이장님께서는 붙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