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시설 담보제공 사후승인신청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113
- 등록일 : 2014-05-20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농업보조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지 않고 담보제공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통하여 정상화하고자 하오니,
3. 이와 관련하여, 이장님께서는 붙임의 보조재산 담보제공승인 절차 및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보조받은 시설등에 담보를 제공한 보조사업자가 사후승인을 신청할 경우 2014. 5. 22.(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재산 담보제공승인 절차 및 검토기준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3)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농업보조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지 않고 담보제공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통하여 정상화하고자 하오니,
3. 이와 관련하여, 이장님께서는 붙임의 보조재산 담보제공승인 절차 및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보조받은 시설등에 담보를 제공한 보조사업자가 사후승인을 신청할 경우 2014. 5. 22.(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재산 담보제공승인 절차 및 검토기준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