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철거행위 예방 협조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11
- 등록일 : 2014-05-13
1. 읍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3. 이장님들께서는 선거벽보 훼손․철거행위 예방을 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부탁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송문안 1부.
담당자 : 총무팀 민혜란(835-3262)
2.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3. 이장님들께서는 선거벽보 훼손․철거행위 예방을 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부탁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송문안 1부.
담당자 : 총무팀 민혜란(835-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