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신청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21
- 등록일 : 2014-05-02
1.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제5조(경영안정지원)에 따라 불안정안 쌀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이장님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2014.06.2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 충청북도농업인경영안정지원조례 제5조(경영안정지원)
나.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 / 농가당
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법인 제외)
※ 벼재배농업인으로서 「쌀소득등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6조 준용
라. 신청기간 : 2014. 5. 1. ~ 6. 27.
마.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버. 신청방법 : 매년 신청서 제출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
- 누락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첨부서류 :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국세청 발행),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주 확인서
붙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3)
2. 이장님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2014.06.2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 충청북도농업인경영안정지원조례 제5조(경영안정지원)
나.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 / 농가당
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법인 제외)
※ 벼재배농업인으로서 「쌀소득등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6조 준용
라. 신청기간 : 2014. 5. 1. ~ 6. 27.
마.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버. 신청방법 : 매년 신청서 제출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
- 누락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첨부서류 :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국세청 발행),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주 확인서
붙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