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자! 이제는 증평

증평의 발전전략에는 희망이 만들어가는 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 홍보 협조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699
  • 등록일 : 2014-01-22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3.7.15 ~ 7.26.까지 3개보험사
(농협손보, 농협생명, LIG) 및 12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점검 실시한 결과,
폐사로 인해 보험금을 기 수령한 일부 소 계약 건이 동사업 점검일 당시 “이력관리시스템 ”에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소유자 등이 해당 소가 출생 폐사한 경우 출생 폐사한 날로부터 5일이내,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 동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4회 이상 160만원)부과.


담당자 : 산업팀 김한별(835-329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TEL : 043-835-326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