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729
- 등록일 : 2013-09-2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2013년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나.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다. 지원조건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라. 신청기한 : 2013.9.26(목)까지
마. 신청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835-3293).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한별(835-3293)
2. 2013년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나.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다. 지원조건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라. 신청기한 : 2013.9.26(목)까지
마. 신청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835-3293).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한별(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