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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등 시행 홍보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890
  • 등록일 : 2013-09-10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등 시행 홍보.hwp ( 66 kb) 바로보기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 축산업 허가 대상
&#45 종축업 &#40 종계, 종돈, 종오리 &#41 ,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45 가축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 축산업 등록 대상 &#40 ‘14.2.23까지 등록완료 &#41
&#45 소, 돼지, 염소, 사슴사육농가 &#58 1두이상
&#45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사육농가 &#58 면적 15㎡이상
○ 가축거래상인
□ 허가 및 등록 전제조건
○ 축산업 기존허가 농가 및 신규등록 농가는‘14.2.23까지 교육이수 &#40 의무 &#41
○ 축산업 기존등록 농가는‘15.2.23까지 교육이수 &#40 의무 &#41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45 붙임참고
□ 기타사항
○ 교육기관 &#58 괴산증평축협 &#40 담당 권혁봉 대리, ☏833 &#45 8870 &#41
○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수료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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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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