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 출하 허용확인서(Non-LMO)' 발급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증평읍 | 이현우 | 043-835-3295
- 조회 : 174
- 등록일 : 2023-07-19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립종자원에서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견('23.3.23.) 후 후속조치로 '23.4.3.(월)부터 주키니호박 LMO 검사결과
'음성'농가에 대해 '출하 허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발급하는 출하 허용확인서는 시설하우스 주키니호박 재배 종료와 노지 주키니 호박의 가장 늦은 정식(定植) 시기,
도매시장 출하 농가 조사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23.7.31.(월)까지 발급할 계획입니다.
4. 이에, 각 이장께서는 주키니호박 재배 농업인이 출하 허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출하 허용확인서 발급내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하 허용확인서를
양도 및 도용하는 경우 국립종자원(054-912-0166~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