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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808
  • 등록일 : 2013-01-24
1.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논농사 농업인을 중심으로 대지별 실 경작자에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3.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2013.02.13 &#40 수 &#41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외 거주하는 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58 0.1ha &#40 1,000㎡ &#41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45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벼를 재배한 농지 경작자
나. 지원한도 &#58 196,610원/ha당
다. 지원제품 &#58 맞춤형비료 10호 &#40 20 &#45 12 &#45 14 &#41
라. 지원단가 &#58 13,300원 &#40 보조11,970원,자담1,330원 &#41
※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10 &#37 추가 &#40 자담2,660원정도 &#41
마. 신청기관 &#58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40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41
바. 신청방법 &#58 2012년 벼를 재배한 관내 농지 경작자
&#45 2012년 쌀직불제 및 우량종자 지원 벼재배 농지면적이 금년도 벼재배면적과 일치할 경우 마을대표에게 배부하는 2013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확인서에 신청면적과 신청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 제출
&#45 전년도 벼재배를 하였으나 쌀직불제 및 우량종자지원에서 누락된 필지의 경우 붙임의 신청서 1부 및 실경작 확인서 1부.

붙임 1. 2012년도 농업필수 영농자재 신청확인서 &#40 마을별 &#41 각 1부.
2. 신청서 및 실경작확인서 각 1부. 끝.

담당자 &#58 산업담당 박선규 &#40 835 &#45 326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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