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808
- 등록일 : 2013-01-24
1.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논농사 농업인을 중심으로 대지별 실 경작자에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3.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2013.02.13 ( 수 )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외 거주하는 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0.1ha ( 1,000㎡ )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벼를 재배한 농지 경작자
나. 지원한도 : 196,610원/ha당
다. 지원제품 : 맞춤형비료 10호 ( 20 - 12 - 14 )
라. 지원단가 : 13,300원 ( 보조11,970원,자담1,330원 )
※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10 % 추가 ( 자담2,660원정도 )
마.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바. 신청방법 : 2012년 벼를 재배한 관내 농지 경작자
- 2012년 쌀직불제 및 우량종자 지원 벼재배 농지면적이 금년도 벼재배면적과 일치할 경우 마을대표에게 배부하는 2013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확인서에 신청면적과 신청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 제출
- 전년도 벼재배를 하였으나 쌀직불제 및 우량종자지원에서 누락된 필지의 경우 붙임의 신청서 1부 및 실경작 확인서 1부.
붙임 1. 2012년도 농업필수 영농자재 신청확인서 ( 마을별 ) 각 1부.
2. 신청서 및 실경작확인서 각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선규 ( 835 - 3265 )
2. 논농사 농업인을 중심으로 대지별 실 경작자에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3.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2013.02.13 ( 수 )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외 거주하는 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0.1ha ( 1,000㎡ )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벼를 재배한 농지 경작자
나. 지원한도 : 196,610원/ha당
다. 지원제품 : 맞춤형비료 10호 ( 20 - 12 - 14 )
라. 지원단가 : 13,300원 ( 보조11,970원,자담1,330원 )
※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10 % 추가 ( 자담2,660원정도 )
마.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바. 신청방법 : 2012년 벼를 재배한 관내 농지 경작자
- 2012년 쌀직불제 및 우량종자 지원 벼재배 농지면적이 금년도 벼재배면적과 일치할 경우 마을대표에게 배부하는 2013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확인서에 신청면적과 신청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 제출
- 전년도 벼재배를 하였으나 쌀직불제 및 우량종자지원에서 누락된 필지의 경우 붙임의 신청서 1부 및 실경작 확인서 1부.
붙임 1. 2012년도 농업필수 영농자재 신청확인서 ( 마을별 ) 각 1부.
2. 신청서 및 실경작확인서 각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선규 ( 835 - 3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