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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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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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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강화 홍보 협조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665
  • 등록일 : 2012-10-26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생산자 및 소비자로부터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표시하여
잘 알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3. 이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규정을 참고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다 음 &#45

포 장 재 표 면 적
글 자 크 기
비 고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대포장 &#40 쌀10kg이상 해당 &#41
50 &#126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중간포장
50㎠미만
8포인트 이상
소포장 &#40 명함 크기 &#41

주 &#41 1. 포장재 표면적은 포장재를 모두 펼쳤을 때 면적임 &#40 가로 &#42 세로 &#41
2. 식품가공전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 &#40 7포인트 이상 &#41 보다 글자크기가 큼
3. 글자색 &#58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4. 위반시 처분 &#58 과태료 부과 &#40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적용 금액의 50/100 &#41

붙 임 &#58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1부. 끝.

담당자 &#58 산업담당 박서윤 835 &#45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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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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