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신청 안내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685
- 등록일 : 2012-08-0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국가에서는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중 50 % ( 최대 월 35,550원 )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각 이장님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신청이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원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 - 3293
2. 국가에서는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중 50 % ( 최대 월 35,550원 )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각 이장님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신청이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원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 -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