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자! 이제는 증평

증평의 발전전략에는 희망이 만들어가는 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출국신고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731
  • 등록일 : 2011-10-0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산관계자의 해외 출국시 붙임과 같은 신고요령에 의거 출국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동 실시요령을 주민여러분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요령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TEL : 043-835-326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