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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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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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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619
  • 등록일 : 2011-07-29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면적단위에 ‘평(坪)’ 또는 평과 유사한 단위(형, PY 등)를 사용하여 광고하면「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경기일보 언론보도(2011. 7. 12.)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광고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단지에 비법정계량단위로 면적을 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4. 이장님께서는 각종 현수막, 홍보물 등에 단위표기 시 법정계량단위가 사용 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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