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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고시) 제정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932
  • 등록일 : 2011-06-29
1. 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4)」 고시가 ‘11.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2. 이장님께서는 제정된 고시내용을 우제류 가축(한우.육우.젖소.양돈.염소)사육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제1조 :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 제3조의 ② : 소의 경우, 소유자 등은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 및 입력여부 확인. 돼지․염소의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제4조의 ① : 소유자 등은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및 출하 시 축종별로 각각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제6조 :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붙임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6.24)제정 전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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