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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조사항 홍보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597
  • 등록일 : 2011-03-08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기 조치한 방역사항 중에서 의심의 유사 치료행위금지, 신고 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응 등 축산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여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농가 등의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유사 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역 기관에 조기 신고토록 홍보 강화
가.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제가 없으며 자가 치료과정에서 바이러스 증폭, 농장 내 순환 감염과 다른 농장으로 전파 가능
나. 구제역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불필요한 유언비어 등 차단

2. 농가의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초동 대응 철저
가.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 조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완료

3.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범위 준수 및 신속한 매몰 기준으로 처리
가. 2차 접종 후 1주가 경과된 농장에 대해서는 감염된 개체만 매몰
나. 추가 임상축 발생 시 해당가축에 대해 당일 매몰 기준으로 처리.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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