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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농업분야 처분내용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24
  • 등록일 : 2021-05-25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공통,농업).hwp ( 69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농장주)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또는 음성 확인문자)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음성 확인문자로 대체 가능

  ※ 준비 및 계도를 위해 ′21.5.31(월)까지 유예기간(′21.5.15.이후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유효)

 

3. 또한, 근로 현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와 사업주도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권고사항임을 알리니,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농업, 붙임 15쪽 참조)〉

  ○ 처분기간 : ′21. 5. 24.(월) 00:00 ∼′21. 6. 13.(일) 24:00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 처분내용 :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음성 확인문자)를 제출 받아야 함(유예기간 ′21.5.31.(월)

      까지)

  ※ 현재 근무중인 내·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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