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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에 따른 농업분야 방역사항 준수 홍보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82
  • 등록일 : 2021-04-06
농작업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및 행정명령.hwp ( 60 kb) 바로보기
통보의무 면제제도(소개).hwp ( 1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2주 연장됨에 따라('21.3.29.~4.11.)

 

3. 각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내·외국인 농작업자, 직업소개소 인력 등이 농작업 투입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가 타시도 방문후 3일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실시 대상임을 알리고,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한 

    불법체류외국인에게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반드시 안내하여 무료로 코로나19 PCR 취합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작업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및 행정명령 1부.

        2. 통보의무 면제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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