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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농업인 대상 조치사항 안내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72
  • 등록일 : 2021-03-18
(법무부)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10308).hwp ( 7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제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19  선제적 검사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미등록 외국인이 제조업에서 농촌으로 이동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농업인과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PCR 검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 

  ○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전수검사시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붙임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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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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