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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및 추가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34
  • 등록일 : 2021-02-23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도비)-최종.hwp ( 28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우리도 자체사업인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수정으로 재안내 및 

    사업 추가 신청 접수하고 있으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지침참조)

    가. 신청기간 : 2021.2.22. ~ 2.25.

    나. 지원금액 : 월80만원

    다. 지원대상 : 도내거주, 만40세이상~ 만45세미만, 독립경영 1년~ 5년 이하(예정자 미포함)

    라. 신청방법 : 농정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021.2.25.까지)

 

 

붙임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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