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및 추가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34
- 등록일 : 2021-02-23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우리도 자체사업인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수정으로 재안내 및
사업 추가 신청 접수하고 있으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지침참조)
가. 신청기간 : 2021.2.22. ~ 2.25.
나. 지원금액 : 월80만원
다. 지원대상 : 도내거주, 만40세이상~ 만45세미만, 독립경영 1년~ 5년 이하(예정자 미포함)
라. 신청방법 : 농정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021.2.25.까지)
붙임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