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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야 계열화사업자 등록 관련 협조 요청

  • 증평읍 | 박재민 | 043-835-3292
  • 조회 : 246
  • 등록일 : 2020-08-04
1. 읍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16.)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20.7.15일까지 시·도에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계열화사업이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3. 상기 개정 법률에 따라 변경된 계열화사업 등록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양돈 계열화 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인요건 등 충족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장께서는 양돈 계열화사업자 등록(2021.1.15일까지) 등이 원만하게 안착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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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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