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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공고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373
  • 등록일 : 2019-12-23
191212 특방기간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1부(시행).hwp ( 38 kb) 바로보기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91220).hwp ( 1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2) ·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이장께서는 지도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간 분뇨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19.12.21 ~ '20.2.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12.21 ~ 12.31 시범운영 후 ’20.1.1일부터 시행

 2)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

 4)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

    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대상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

              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

                    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이동 승인서 발급,

                    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병행)


붙임  1.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1부.

      2.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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