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3
- 조회 : 443
- 등록일 : 2018-11-30
1.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보조 및 지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해당 마을의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2018. 12.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총사업비 : 742,500천원(국비 297,000,지방비 297,000, 자담 148,500)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사업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 사업규모 : 포획시설(트랩) 450개 정도 (개당 단가 1,650천원 정도)
- 제출서식 : 마을명, 수량(대).
끝.
2.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보조 및 지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해당 마을의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2018. 12.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총사업비 : 742,500천원(국비 297,000,지방비 297,000, 자담 148,500)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사업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 사업규모 : 포획시설(트랩) 450개 정도 (개당 단가 1,650천원 정도)
- 제출서식 : 마을명, 수량(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