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포함 '경로당'운영 관련 협조 요청
- 증평읍 | 연승옥 | 043-835-3271
- 조회 : 834
- 등록일 : 2018-07-30
1. 주민복지실 - 45815(2018.7.26.)호와 관련입니다.
2. 범정부 합동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약자 등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에서 회원들의 텃세로 인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노인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2018.7.24.(화) 경향신문 보도(‘무더위 쉼터’ 있어도 못 가는 노인들, 폭염에 숨이 턱턱)
3. 65세 이상 노인이면 회원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경우 연령, 회원 여부 등에 관계없이 더위에 취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경로당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냉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향신문 보도내용 1부.
2.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
2. 범정부 합동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약자 등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에서 회원들의 텃세로 인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노인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2018.7.24.(화) 경향신문 보도(‘무더위 쉼터’ 있어도 못 가는 노인들, 폭염에 숨이 턱턱)
3. 65세 이상 노인이면 회원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경우 연령, 회원 여부 등에 관계없이 더위에 취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경로당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냉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향신문 보도내용 1부.
2.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