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 추가사업 신청알림
- 증평읍 | 김보경 | 043-835-3295
- 조회 : 456
- 등록일 : 2018-07-04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 추가사업 신청을 알려드리니, 희망 대상자가 2018. 7. 13.(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 조합공공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나. 자격요건 : 토지 확보 사업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법인(농어법인)
다. 지원비율 : (지자체)국고 50%, 지방비 50%, (민간)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20%
라. 사업의무 : 신청면적 1.0ha 이상(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간 꽃가루 생산,공급 의무)
마.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바. 기 타 : 사업 신청요건 및 당해연도 내 사업 종료 가능여부 검토 후 신청요망
*시행지침 읍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 시행지침 1부. 끝
2. 2018년도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 추가사업 신청을 알려드리니, 희망 대상자가 2018. 7. 13.(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 조합공공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나. 자격요건 : 토지 확보 사업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법인(농어법인)
다. 지원비율 : (지자체)국고 50%, 지방비 50%, (민간)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20%
라. 사업의무 : 신청면적 1.0ha 이상(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간 꽃가루 생산,공급 의무)
마.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바. 기 타 : 사업 신청요건 및 당해연도 내 사업 종료 가능여부 검토 후 신청요망
*시행지침 읍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