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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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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소 신고 및 보상금 지급제도 알림

  • 증평읍 | 김영민 | 043-835-3295
  • 조회 : 451
  • 등록일 : 2018-04-22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hwp ( 4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은 도축금지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 소해면상뇌증검사를 실시하고, 폐기 처리되는 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증평군 농정과 가축방역팀(☎835-4811~4)


붙임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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