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수정)
- 증평읍 | 043-83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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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9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각 이장께서는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6.10.01. ~ 2027.02.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지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_증평군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서 1부.
3.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_증평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