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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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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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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수정)

  • 증평읍 | 043-835-3291
  • 조회 : 144
  • 등록일 : 2026-09-29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보강천 2026년~2027년).hwpx ( 1,049 kb)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서(증평).hwpx ( 78 kb)
(공고 2026992)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증평군.hwpx ( 55 kb)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각 이장께서는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6.10.01. ~ 2027.02.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지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_증평군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서 1부.

        3.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_증평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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