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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33
  • 등록일 : 2017-02-20
입법예고문.hwp ( 16 kb) 바로보기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3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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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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