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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알림

  • 이윤미 | | 043-835-3295
  • 조회 : 1376
  • 등록일 : 2013-05-08
연탄 신청서.hwp ( 30 kb) 바로보기
○ 신청기간 &#58 2013. 5. 24 &#40 금 &#41 까지

○ 지원대상 &#58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5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가구
2. 차상위계층 &#58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37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37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3. 소외계층 &#58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 신청장소 &#58 증평읍사무소 &#40 ☎835 &#45 3295 &#41

○ 제출서류 &#58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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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