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시행 보완 지침
- 관리자 | | 043-835
- 조회 : 1869
- 등록일 : 2012-05-09
열악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바우처 사업시행 보완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누락대상자가 되지않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읍 사무소 산업담당 박서윤 835-329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누락대상자가 되지않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읍 사무소 산업담당 박서윤 835-329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