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보급지원) 사업신청 요청
- 도안면 | 이훈종 | 043-835-3394
- 조회 : 95
- 등록일 : 2025-03-1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명단을 2024. 3. 17.(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지원
- 지원대상
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나.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저소득가구(국비70:지방비30)/ 복지시설(국비50:지방비50)
붙임 1. 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참고) 1부.
2. 202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명단(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