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침 알림
- 도안면 | 이훈종 | 043-835-3394
- 조회 : 207
- 등록일 : 2025-02-1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시행 지침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2. 17. ~ 12. 12. * 수시 신청
나.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방문, 온라인, 전화(ARS)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 www.foodvoucher.go.kr
* 농식품 바우처 고객센터 : 1551-0857
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보장설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라. 지원내용 :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바. 사 용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 지정된 사용처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시행지침(개정본) 1부.
2.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추진계획 1부.
3. 리플릿 1부.
4. 신청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