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조치 일부조정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20
- 등록일 : 2020-12-17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AI방역 행정명령 조치 일부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행정명령 조치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내용 조정
1. 목 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 역 : 전국(산란계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대상)
3. 대 상 : 시설출입차량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4. 기 간 :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2월 28일
5. 내 용
- (당초)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조정)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다만,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설비로 소독을 실시한 후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알 운반차량의 진입 가능
□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행정명령 내용 조정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시설출입차량
4. 기 간 :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2월 28일
5. 내 용
- (당초)시설 출입차량 중 가축, 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등 깔짚 운반
차량 외 전체 차량
- (조정)시설 출입차량 중 가축, 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등 깔짚 운반
차량, 시료채취, 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
붙임 AI 방역 관련 일부 행정명령 조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