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추가 신청 안내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49
- 등록일 : 2020-12-14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21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을 일부 보완*하여 알려드리니, 이장님
께서는 한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 2020.12.21.(월)까지 도안면 산업팀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율 제고를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30%) 외 융자(30%)도 포함하여 사업 신청
나. 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 평가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신청자는 추천에서
제외
붙임 1. '21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1년 사업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