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5
- 조회 : 267
- 등록일 : 2020-12-09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음성군 메추리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경기도의 가금류, 관련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0년 12월 7일 23시부터 12월 9일 23시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7일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8일 01:00부터
3.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이동 승인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 12. 7. 23:00 ~ 12. 9. 23:00(48시간)
□ 지역 : 충북 및 에버그린 관련 농장
□ 대상 : 축산농장(가금류), 축산관련종사자 및 관련 작업장 등(세부내역 공고문 붙임)
□ 홍보사항 : 축산관계자 홍보 및 마을방송 송출 등(48시간중 4회이상)
붙임 1.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농식품부)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3. 에버그린 관련 농장 목록
4. 마을방송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