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이버섯 '가열조리용' 표시 관련 홍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40
- 등록일 : 2020-04-1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에 따라 팽이버섯 생산농가(업체)에 대하여 금년도 3.23일 출하물량부터 순차적으로 팽이버섯 포장지에 '가열조리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가열조리용 표시(예시)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장님께서는 팽이버섯 생산농가(업체)에 상기의 '가열조리용' 관련 문구가 표기되어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